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당사 정관 제10조(주주 및 제3자의 신주인수권)에 의거하여

2024년 2월 28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
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Term Sheet 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